지원금

농작물·과수·수산 피해 복구비

농작물·과수·수산 피해 복구비

손실률 30 %↑ 시 복구비·종자 지원

농작물·과수·수산 피해 복구비

농작물·과수·수산 피해 복구비는 태풍·호우·가뭄·산불 등 자연재난으로
논밭·과수원·하우스·어장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.

🚶

🌏 농작물·과수·수산 피해 복구비 신청 안내

· 복구 항목 – 농경지 정비, 수목 교체, 하우스 자재·필름 교체, 양식장·어선 수리 등
· 복구비 보조율 – 국고·지방비 50~80 %, 자부담 20~50 %(항목·지역별 차등)

1. 신청 기간 📅

재난 발생 후 10~30일 이내 피해 신고 → 현장 조사 후 14일 내 지원 결정


2. 신청 대상

· 시·군 피해조사에서 주택 외 재산 ‘피해 인정’을 받은 농업인·어업인 및 법인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또는 시·군 농정·해양수산 부서) 방문 신고
② 피해 신고서 제출 →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·조사서 작성
③ 복구 견적서·통장 사본 제출 → 시·군 재난관리기금/국비 매칭 후 지급

4. 혜택

· 논밭 토사 유실 : ㎡당 약 7,500원 지원
· 비닐하우스 파손 : 1동(990㎡) 최대 1,500만 원 보조
· 과수원 묘목 교체 : 주당 5,000~15,000원 지원
· 어장 복구 : 시설 수리비 70 % + 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

📋 필요서류

재난피해 신고서, 신분증, 농지·어장 경영체 등록증, 피해 사진, 견적서, 통장 사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