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복지할인 전기요금

복지할인 전기요금

기초·차상위 월 30 % ~ 100 % 감면

복지할인 전기요금

복지할인 전기요금은 경제적 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한국전력공사(KEPCO) 복지요금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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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복지할인 전기요금 신청 안내

전기요금 고지서 상 기본요금·전력량요금을 일정액 또는 사용량(㎾h) 범위 내에서 할인·면제합니다.

1. 신청 기간 📅

연중 상시 (감면 승인된 다음 달 고지분부터 할인 적용)


2. 신청 대상

① 기초생활수급(생계‧의료)·차상위계층
② 장애인복지법 등록 중증 장애인(1~3급)·외국인 등록 장애인
③ 사회복지시설(아동 ·노인 ·장애인 복지시설, 한부모가족시설 등)
④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(막내 만 18세 이하)·출산가구(최근 1년 이내 출산)
⑤ 독립유공자·상이유공자·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온라인 : 한국전력 사이버지점(cyber.kepco.co.kr) 또는 KEPCO 모바일 앱 ‘스마트한전’ ▶ “복지할인 신청”
② 고객센터 123(KEPCO) 전화·팩스 신청
③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·증빙서류 지참) → 전기요금 복지감면 신청서 제출)

4. 혜택

· 생계‧의료수급 : 기본요금 면제 + 전력량요금 80 ㎾h 한도 무료 + 추가 사용분 50 % 할인(월 최대 16,000원)
· 차상위·장애인 : 기본요금 면제 + 전력량요금 80 ㎾h 무료(월 최대 16,000원)
· 사회복지시설 : 전력량요금 30 % 할인(월 최대 40,000원)
· 다자녀·출산 가구 : 전력량요금 30 % 할인(월 최대 16,000원, 3년간)
· 보훈 ·유공자 : 기본요금 전액 면제 + 사용량 50 % 할인(월 최대 16,000원)

📋 필요서류

신분증, 복지 수급 확인서(주민센터 발급) 또는 장애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별 증빙
(온라인 신청 시 ‘전자 동의’로 서류 생략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