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·교육활동지원비
중·고생 연 55 ~ 69 만원 현금·카드
교육급여·교육활동지원비
교육급여·교육활동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‘교육급여’ 수급 가구 학생에게 학용품비·교과서비·교육활동비(활동지원비)를 현금으로 지원해 학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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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교육급여·교육활동지원비 신청 안내
항목별 정액을 학생 계좌(부·모·본인)로 1년에 1회 지급하며,
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입학금·수업료는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.
1. 신청 기간 📅
연중 상시(소급 가능) – 매년 3월 집중신청 기간 운영(학기 초)
2. 신청 대상
·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의 초 · 중 · 고 재학생
· 가구 중위소득 50 % 이하(4인 기준 월 3,048,000원, 2025년)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▶ ‘교육급여 신청서’ 제출
② 온라인 : 복지로 또는 정부24 ▶ 교육급여 신청
③ 1회 신청으로 급여 자격 유지 기간(1년) 자동 지급
4. 혜택
· 교육활동지원비 : 초 410,000원 · 중 580,000원 · 고 650,000원/년
· 교과서비(고교 지정교과 전 과목 실비) · 급식비(학교 무상급식 외 비용) 추가 지원
📋 필요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(학생 명의 선호), 주민등록등본·소득재산 증빙은 전산조회로 대체
(대리 신청 시 위임장·가족관계증명서 지참)